법원 "은행, KIKO 피해 기업에 60~70% 배상"

입력 2012-08-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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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엠텍비젼테크윙, 온지구, ADM21 등 4개 기업이 하나은행과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모두 13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손실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0∼5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보다 은행의 책임을 더 많이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기업이 과거 키코 거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거래경험만으로 기업이 손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은행은 키코 가입으로 인한 손해 가능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며 기존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거래경험이 은행의 설명의무의 경감사유가 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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