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구 관리 실태 집중 단속

입력 2012-08-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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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이나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막으면 건물주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가 지난달말 폐지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의 비상구 관리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상구를 막은 사실이 1년에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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