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애플 인터페이스 특허 침해"

입력 2012-08-24 11:54   수정 2012-08-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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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거기일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4건의 표준 특허 침해소송 중 2건에 대한 애플의 특허침해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어 “표준특허 1건당 최소 20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애플은 삼성전자에 40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바운스백 ,120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20특허는 사용자가 제품의 화면 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복귀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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