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미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말해 미국에서 소송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달러~27억5천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재기했고, 삼성전자는 애플이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180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달 이내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시간으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말해 미국에서 소송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달러~27억5천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재기했고, 삼성전자는 애플이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180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달 이내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