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 '초읽기'

입력 2012-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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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이 23년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9년 제정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의 개정안은 14일 미얀마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 승인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최소 투자금액과 투자제한분야에 대한 지분투자비율이 명확히 나와있고, 민간토지 임대 허용과 기간 연장, 외환 송금과 환전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법인세 면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최소투자금액은 당초 50만 달러에서 10배 늘어난 500만 달러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국내기업의 미얀마 투자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31일 본사에서 `미얀마 새 투자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법인설립과 노무, 회계, 사업운영 등에 관한 노하우를 전달합니다.

최동석 코트라 시장조사실장은 "미얀마에 대한 각국의 진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미얀마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투자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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