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오늘(27일) 지난 5월부터 회원사와 공동으로 두 차례의 불법 선물계좌 대여행위를 점검한 결과 283개의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적발해 262개 업체는 계좌폐쇄를 하고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선물계좌대여란 불법업체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KOSPI200 지수선물 등에 투자하기 위한 증거금을 납입한 후 이 계좌를 통해 자체 HTS로 신청받은 투자자 매매주문을 실행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입니다.
즉 증거금 대여와 선물거래 중개가 결합한 형태로 투자자는 1계약당 약 50만원의 증거금을 업체에 납입하고 선물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불법선물계좌대여를 통해 거래할 경우 투자자는 소액의 보증금만으로 선물거래에 참여하므로 과도한 레버리지 발생에 따라 높은 손실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 선물대여 계좌에 대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선물계좌대여란 불법업체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KOSPI200 지수선물 등에 투자하기 위한 증거금을 납입한 후 이 계좌를 통해 자체 HTS로 신청받은 투자자 매매주문을 실행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입니다.
즉 증거금 대여와 선물거래 중개가 결합한 형태로 투자자는 1계약당 약 50만원의 증거금을 업체에 납입하고 선물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불법선물계좌대여를 통해 거래할 경우 투자자는 소액의 보증금만으로 선물거래에 참여하므로 과도한 레버리지 발생에 따라 높은 손실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 선물대여 계좌에 대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