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인구지표 관리가 강화되고 개발사업의 탄력적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고 도시기본계획이 개별법상 계획에 우선하는 공간계획 위상과 실행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인구 지표와 토지이용계획 적정성, 재원조달 타당성에 대해 지방의회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연도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구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할 때에 조정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고 도시기본계획이 개별법상 계획에 우선하는 공간계획 위상과 실행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인구 지표와 토지이용계획 적정성, 재원조달 타당성에 대해 지방의회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연도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구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할 때에 조정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