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의 여성 영국인 간호사가 영어시험에 응시하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캐서린 브로드벤트라는 간호사가 엉뚱한 규정으로 고가의 영어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캠브릿지 출신으로 대학에서 라틴어와 역사를 전공한 브로드벤트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호주로 건너가 캔버라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브로드벤트는 최근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와 간호원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인 NHS로부터 IELT라는 영국 영어공인시험에 응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NHS는 브로드벤트가 유럽 밖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병원에 취업하려면 법에 따라 영어공인시험에 응시해서 취업에 필요한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영어공인시험이 면제된다. 그녀가 응시해야하는 영어공인시험은 응시료만 125파운드(원화 약 22만원)에 하루 종일 걸리는 시험에서 읽기와 쓰기, 말하기와 듣기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브로드벤트는 "9살난 딸이 학교를 가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호주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받은 내가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깜짝 놀랐다"면서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결정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사진 = 데일리 메일)
2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캐서린 브로드벤트라는 간호사가 엉뚱한 규정으로 고가의 영어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캠브릿지 출신으로 대학에서 라틴어와 역사를 전공한 브로드벤트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호주로 건너가 캔버라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브로드벤트는 최근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와 간호원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인 NHS로부터 IELT라는 영국 영어공인시험에 응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NHS는 브로드벤트가 유럽 밖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병원에 취업하려면 법에 따라 영어공인시험에 응시해서 취업에 필요한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영어공인시험이 면제된다. 그녀가 응시해야하는 영어공인시험은 응시료만 125파운드(원화 약 22만원)에 하루 종일 걸리는 시험에서 읽기와 쓰기, 말하기와 듣기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브로드벤트는 "9살난 딸이 학교를 가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호주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받은 내가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깜짝 놀랐다"면서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결정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사진 = 데일리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