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관광호텔·업무시설 건립 허용

입력 2012-08-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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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과 전시장, 일반 업무시설 등 편의·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족시설용지에는 택지 총 면적의 10% 범위내(최대20%)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가격이 높지만 활용도가 떨어져 지연됐던 부지 매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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