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단속 건수가 1만7천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1년 상반기 1만5천건 보다 11.1% 증가하고 2011년 하반기 1만9천건에 비해서는 13.7% 감소한 수치입니다.
유형별 적발 건수는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5717건,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가 4.2%,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가 1.0%, 다단계 거래행위 0.09%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435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고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37건은 허가취소, 128건은 사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오는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별로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상반기 1만5천건 보다 11.1% 증가하고 2011년 하반기 1만9천건에 비해서는 13.7% 감소한 수치입니다.
유형별 적발 건수는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5717건,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가 4.2%,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가 1.0%, 다단계 거래행위 0.09%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435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고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37건은 허가취소, 128건은 사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오는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별로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