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논란, 이젠 법정으로? 방통위 책임론 '확산'

입력 2012-08-30 17:19   수정 2012-08-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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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는데요.

KT스카이라이프는 즉시 반박 성명을 내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뜻을 밝혀 DCS 논란이 법정 분쟁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방통위의 DCS 시정권고 조치를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DCS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시청자들의 권익과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방통위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애플의 배심원단처럼 애매한 규제 해석을 내리고 OX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IT 강국을 자처하는 이 나라에서 낡은 사고방식으로 혁신을 가로 막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또 상품 선택과 판단은 규제기관이 아닌 시청자의 몫이라며 방통위가 막는 순간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신규 가입자 모집은 물론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다면 행정소송도 마다치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DCS 논란은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지난 29일 DCS 서비스가 불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정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정명령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DCS는 가입자가 아닌 KT 전화국이 수신을 하고 그것도 인터넷망, 무선국이 아닌 유선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위성방송의 정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해결책을 제때 내놓지 못하는 사이 관련 업계의 피해를 키웠다며 방통위의 늑장 대응을 질책하는 분위기입니다.

케이블TV방송협회도 즉각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뒤늦은 대처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방통위의 시정권고로 DCS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법정 분쟁이 불가피해 1만2천명 가입자를 등한시한 방통위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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