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토끼 모양 캐릭터인 `미피`의 저작권자 네덜란드 메르시스 베붸사(社)가 비슷한 캐릭터 `부토`를 상업화한 국내 회사 로커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피와 부토는 신체 부위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캐릭터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면서 "두 캐릭터를 별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두 회사의 캐릭터의 모습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 토끼라는 동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단순화의 정도가 큰 캐릭터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어 일정한 표현상의 차이점 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할 수 있게 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미피와 부토는 신체 부위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캐릭터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면서 "두 캐릭터를 별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두 회사의 캐릭터의 모습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 토끼라는 동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단순화의 정도가 큰 캐릭터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어 일정한 표현상의 차이점 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할 수 있게 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