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31일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판매를 중단했던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하루만인 어제(1일) 이를 재개했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판매 금지 판결에 대해 제출했던 잠정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미 연방 항소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자사 아라미드 섬유인 `헤라크론` 생산라인을 재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지난달 31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헤라크론 제품에 대해 20년간 전세계 생산·판매금지를 판결했으며 이에 코오롱은 즉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코오롱은 1조원의 손해배상과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으로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한 상태입니다.
코오롱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아라미드 섬유 생산과 판매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항소법원이 2~4주 안에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판매 금지 판결에 대해 제출했던 잠정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미 연방 항소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자사 아라미드 섬유인 `헤라크론` 생산라인을 재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지난달 31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헤라크론 제품에 대해 20년간 전세계 생산·판매금지를 판결했으며 이에 코오롱은 즉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코오롱은 1조원의 손해배상과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으로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한 상태입니다.
코오롱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아라미드 섬유 생산과 판매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항소법원이 2~4주 안에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