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실효 지배에 대한 야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화장품 브랜드 ‘악마크림’의 일본 내 상표권을 일본 업체에 빼앗길 처지에 놓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악마크림은 올 해 1월 1탄을 공개하며 국내 수분크림 시장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던 라라베시의 화장품 브랜드다. 3탄까지 출시하면서 온라인으로만 약 12만 여개의 제품을 팔아치우면서 수분크림계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토종 한국의 중소브랜드가 쟁쟁한 수입브랜드에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이들 유명 브랜드 제품들보다 가격이나 제품력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평을 받으면서, 약 7개국 40곳이 넘는 수입업체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해왔다.
일본과 미주지역, 홍콩, 대만 등 APEC 지역 국가들과 브라질, 멕시코 등 한류열풍을 타고 국내 핫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악마크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진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었으나, 라라베시와 악마크림이라는 상표권을 둘러싼 한일갈등이 불거졌다.
라라베시 측에 따르면, 일본의 상표 라이선스 준비를 올 초인 3월부터 진행해서 4월 일본 현지 특허법인을 통해 라라베시와 악마크림의 일본상표 출원을 완료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출원된 라라베시 상표를 오사카의 한 일본인이 약 20일 먼저 상표출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이다. 한국과 일본은 상표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라라베시 입장에서는 선출원한 일본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졌든, 아니든 간에 일본 내에서 한국 브랜드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라라베시 측은 현재 한국 특허법인과 일본법인을 통해 일본의 모방상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라라베시의 특허총괄을 맡고 있는 신전테크원 국제특허 법률사무소의 전준 변리사는 “라라베시와 악마크림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주목하는 부분은 국내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상표권자에 대한 주장이며 선출원한 일본인의 출원 의도가 부정한 목적 즉, 브랜드의 재판매, 라이선스 체결 강제, 라라베시의 일본시장 진출 방해 등을를 위한 목적임을 확인한다면 상표법상 원래 상표권자에게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라라베시 담당 일본 특허법인이 확인한 바로는 ‘라라베시’ 상표를 먼저 출원한 일본인이 악마크림까지도 같은 날 똑같이 출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행스럽게 ‘악마크림’ 상표권의 경우, 라라베시의 일본내 출원일자가 빨라 상표등록 결정이 되어 상표권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라베시가 일본 내에서 상표권을 되돌려 받으려면, 선 출원자인 일본인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최대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라라베시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토종 한국의 힘으로 만들어낸 경쟁력 있는 상표를 일본에서 빼앗기게 된다. 라라베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외 브랜드 저작권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토종 한국의 중소형 브랜드 상표 원주인권의 가치를 박탈하는 것은, 한국의 중소브랜드 제품의 수출에 대한 견제 이상의 부정적 목적이며, 이는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일본의 정서에도 반(反)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악마크림은 올 해 1월 1탄을 공개하며 국내 수분크림 시장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던 라라베시의 화장품 브랜드다. 3탄까지 출시하면서 온라인으로만 약 12만 여개의 제품을 팔아치우면서 수분크림계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토종 한국의 중소브랜드가 쟁쟁한 수입브랜드에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이들 유명 브랜드 제품들보다 가격이나 제품력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평을 받으면서, 약 7개국 40곳이 넘는 수입업체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해왔다.
일본과 미주지역, 홍콩, 대만 등 APEC 지역 국가들과 브라질, 멕시코 등 한류열풍을 타고 국내 핫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악마크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진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었으나, 라라베시와 악마크림이라는 상표권을 둘러싼 한일갈등이 불거졌다.
라라베시 측에 따르면, 일본의 상표 라이선스 준비를 올 초인 3월부터 진행해서 4월 일본 현지 특허법인을 통해 라라베시와 악마크림의 일본상표 출원을 완료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출원된 라라베시 상표를 오사카의 한 일본인이 약 20일 먼저 상표출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이다. 한국과 일본은 상표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라라베시 입장에서는 선출원한 일본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졌든, 아니든 간에 일본 내에서 한국 브랜드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라라베시 측은 현재 한국 특허법인과 일본법인을 통해 일본의 모방상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라라베시의 특허총괄을 맡고 있는 신전테크원 국제특허 법률사무소의 전준 변리사는 “라라베시와 악마크림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주목하는 부분은 국내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상표권자에 대한 주장이며 선출원한 일본인의 출원 의도가 부정한 목적 즉, 브랜드의 재판매, 라이선스 체결 강제, 라라베시의 일본시장 진출 방해 등을를 위한 목적임을 확인한다면 상표법상 원래 상표권자에게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라라베시 담당 일본 특허법인이 확인한 바로는 ‘라라베시’ 상표를 먼저 출원한 일본인이 악마크림까지도 같은 날 똑같이 출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행스럽게 ‘악마크림’ 상표권의 경우, 라라베시의 일본내 출원일자가 빨라 상표등록 결정이 되어 상표권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라베시가 일본 내에서 상표권을 되돌려 받으려면, 선 출원자인 일본인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최대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라라베시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토종 한국의 힘으로 만들어낸 경쟁력 있는 상표를 일본에서 빼앗기게 된다. 라라베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외 브랜드 저작권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토종 한국의 중소형 브랜드 상표 원주인권의 가치를 박탈하는 것은, 한국의 중소브랜드 제품의 수출에 대한 견제 이상의 부정적 목적이며, 이는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일본의 정서에도 반(反)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