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담은 경고 그림과 성분 공개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또,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교 등 공중 이용시성과 장소에서도 술을 마시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면과 뒷면, 옆면 등의 50%이상을 경고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과 담배성분 공개, 오도문구 사용금지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담배갑의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덜 위해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금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각종 첨가제를 비롯한 담배의 성분을 관리·규제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와 술 판매에 대해서도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도 금지됩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과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을 통한 주류 광고,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됩니다.
복지부는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가장 강력한 억제책인 주류세 인상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 빠져 있어 음주와 금연을 줄이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
또,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교 등 공중 이용시성과 장소에서도 술을 마시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면과 뒷면, 옆면 등의 50%이상을 경고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과 담배성분 공개, 오도문구 사용금지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담배갑의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덜 위해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금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각종 첨가제를 비롯한 담배의 성분을 관리·규제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와 술 판매에 대해서도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도 금지됩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과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을 통한 주류 광고,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됩니다.
복지부는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가장 강력한 억제책인 주류세 인상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 빠져 있어 음주와 금연을 줄이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