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성분공개 표기 의무화

입력 2012-09-05 19:07   수정 2012-09-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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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담은 경고 그림과 성분 공개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또,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교 등 공중 이용시성과 장소에서도 술을 마시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면과 뒷면, 옆면 등의 50%이상을 경고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과 담배성분 공개, 오도문구 사용금지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담배갑의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덜 위해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금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각종 첨가제를 비롯한 담배의 성분을 관리·규제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와 술 판매에 대해서도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도 금지됩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과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을 통한 주류 광고,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됩니다.

복지부는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가장 강력한 억제책인 주류세 인상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 빠져 있어 음주와 금연을 줄이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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