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개발의 핵심인력과 기술을 빼내겠다"며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현재 기술 유출과 관련한 본안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인데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간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 측에서 LG의 OLED 기술력이 열위에 있으며 그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LG 기술력에 대한 모욕이다"며 "이러한 일이 지속될 경우 LG로서도 부득이 LG OLED 기술에 대한 삼성측의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개발의 핵심인력과 기술을 빼내겠다"며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현재 기술 유출과 관련한 본안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인데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간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 측에서 LG의 OLED 기술력이 열위에 있으며 그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LG 기술력에 대한 모욕이다"며 "이러한 일이 지속될 경우 LG로서도 부득이 LG OLED 기술에 대한 삼성측의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