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특허권침해 국내소송 쌍방항소

입력 2012-09-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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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이 국내 법원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애플 역시 다음날인 6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을 받아 검토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삼성과 애플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르면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대해 상소를 제기함으로서 향후 진행될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이 어떠한 논리로 공방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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