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아니면...대주주-경영진 반칙 심각

입력 2012-09-09 12:22  

상장사의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거나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 6개월간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다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14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영부실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92건으로 호재성 정보 이용 건수 55건 보다 많았다. 최근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악재성 정보가 증가한 탓이다.

악재성 정부 중 가장 많은 것은 감자 결정으로 24건이었고 뒤이어 감사의견거절(15건), 경영실적악화(15건), 유동성 위기(9건), 자본잠식(9건), 횡령사건(6건) 순이었다. 실제로 이같은 악재성 중요정보가 공개된 이후 관련 상장사 28곳은 6개월 이내에 상장폐지됐다. 정보공개 후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기업은 46곳으로 악재성 정보 이용사건이 발생한 기업(79곳)의 58.2%였다. 악재성 정보 이용자는 경영진(49명)과 대주주(34명)가 전체의 63.6%를 차지했고 일반 직원은 20명이었다. 또 상장사와 경영자문, 회계감사 계약 관계에 있는 준내부자가 13명, 상장기업 내부자에게서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공시 전에 주식을 팔아치운 일반투자자가 46명이었다.

금감원은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자 162명 가운데 148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악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단서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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