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태아 모두를 태아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11일 금감원은 다태아가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고 보험사가 다태아와 인공수정 태아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도록 계약인수기준 등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태아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산모가 쌍둥이를 임신해 출산할 경우 그 중 한 명만을 보장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해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정부의 출산장려대책에 기여하는 등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아보험은 임신 중에 가입하고 출산 후 신생아를 피보험자로 등재해 태중질환, 선천이상, 저체중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11일 금감원은 다태아가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고 보험사가 다태아와 인공수정 태아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도록 계약인수기준 등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태아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산모가 쌍둥이를 임신해 출산할 경우 그 중 한 명만을 보장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해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정부의 출산장려대책에 기여하는 등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아보험은 임신 중에 가입하고 출산 후 신생아를 피보험자로 등재해 태중질환, 선천이상, 저체중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