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8천600억원 확보..추적조사 강화

입력 2012-09-12 13:55   수정 2012-09-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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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2일 올해 2월부터 여섯 달 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한 결과 총 8천600억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출범해 5천100억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2천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1천300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납을 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체납액을 지방청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는 주로 체납징수가 어려운 것 위주"라며 "따라서 고액체납정리실적은 작년보다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추적조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금융주식과 소득 등에 대한 추적분야 실적은 좋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응해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등 감시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 전 부동산거래, 허위 선순위권리 설정, 해외 송금과 소비지출 등 다양한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하고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이 많은 체납자는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차명재산과 현금성 재산 보유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재산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호 금융정보 교환과 조세채권 추심 필요조치 사항 등을 담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활용해 국가 징수공조를 본격화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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