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600일 ②] 투자자, 법원 판결에 '안도'‥주관 증권사 '멘붕'

입력 2012-09-12 18:22   수정 2012-09-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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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한해운 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만 찰떡같이 믿고 투자했다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다행히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원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증권신고서 누락기재와 관련해 주관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와 피고 측에 전달한 최종 판결문입니다.

법원은 대한해운 유상증자 시 기업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관 증권사 H증권과 D증권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손해액 30%를 증권사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유상증자 당시 공시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대한해운의 구체적인 재무상황이 누락됐음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증권신고서 누락기재와 관련해 주관 증권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윤용근 송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실사 조사를 담당하는 증권사가 관행적으로 엄격한 실사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 유상증자만 1천2백억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2차, 3차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2차 소송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법원은 다만 대한해운의 당시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반색하면서도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70%의 책임을 물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대한해운 투자 피해자

"교통사고도 나면 보통 50대 50인데 30%만 증권사에 묻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증권사만 믿고 투자하는데 30%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성민 기자>

당시 증권 발행을 주관했던 증권사들로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당시 원칙대로 실사를 진행했고 대한해운이 신의칙을 위반하고 자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자신들 역시 또 다른 피해자란 설명입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앞으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배상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A 증권사 관계자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는 항소를 할 계획이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관 증권사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중국고섬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소액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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