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은행수준 강화

입력 2012-09-13 16:30  

앵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영진을 수시로 심사하고 필요시 즉시 주식처분명령도 내릴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인터뷰>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구조조정 과정,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건전경영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주주가 자격요건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심사하고 필요시 즉시 주식 처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형사처벌이나 부채비율 등 계량적 기준으로만 판단했지만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는 질적인 기준도 도입합니다.

편법대출을 막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차명대출을 막기 위해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금융위는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비리신고센터도 설치하고, 내부고발시 포상금도 최대 3억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9월말 입법예고를 거쳐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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