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2심 재판부의 판결대로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장하성 고려대교수 등 지난 2006년 4월 당시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은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런 사안이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에게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회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2심 재판부의 판결대로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장하성 고려대교수 등 지난 2006년 4월 당시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은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런 사안이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에게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회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