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지 통신사업자 의무 법제화‥전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2-09-18 11:46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재입법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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