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안' 조속 처리 합의

입력 2012-09-19 06:37   수정 2012-09-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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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취득세ㆍ양도세 한시 감면`을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진영ㆍ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안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취득세 감면안은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 처리가 지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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