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적용시점 '잔금청산일·등기일 중 선택'

입력 2012-09-20 13:26  

당초 잔금청산일 기준이었던 취득세 감면 시점이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입주자가 유리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될 전망입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취득세 감면시점을 입주자들이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잔금청산을 마친 입주자들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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