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조치가 여야 의견조율 문제로 시행시기 확정이 또 한번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12일, 17일에 이어 벌써 세번째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모든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감세"라며 "적용대상을 일정한 기준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12일, 17일에 이어 벌써 세번째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모든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감세"라며 "적용대상을 일정한 기준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