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감면 또 '지연'

입력 2012-09-20 16:50  

<앵커>

취득세·양도세 감면 시행이 또 한번 미뤄졌습니다. 벌써 세번째 연기인데요.

24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확정을 장담할 수 없어 주택시장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시행이 또 다시 미뤄졌습니다.

두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2일과 17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우선 양도세 감면을 논의한 기획재정위에서 민주통합당은 "모든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감세"라며 "적용대상을 일정한 기준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면 복잡해지는 만큼 지금 기준인 9억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겠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득세 50% 감면 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회의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모든 주택에 대한 감면을 반대하며 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취득세 감면 시행은 관련 소위원회 심사 후 24일 또다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정위 관계자측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혀 시행시기 확정만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의 한숨만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딩>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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