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이자 줄이고 상환 미뤄주기로

입력 2012-09-20 16:47  



<앵커>

금융당국이 주택대출 갚기가 벅찬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로 신용대출에만 적용했던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채무조정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수기자!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서 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리금 상환을 잠시 미뤄주기로 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개월 미만 연체자와 집값 하락으로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를 대상으로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리금을 장기간에 나눠 내거나 잠시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해 주택이 당장 경매에 넘어가는 폐혜를 막기위해 ‘경매 유예제도’를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담보가치비율 LTV가 상한선에 육박하거나 이미 넘어선 대출이 지난 6월 기준으로 48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해보면 3개월만에 9%이상 급증한 상황이라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도높은 하우스푸어 대책의 하나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즉 은행이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거나 신탁받은 후 집주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중을 보였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0일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정부 개입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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