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씨앤앰 등 케이블TV 10개사에 과징금 6억원 부과

입력 2012-09-20 16:42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씨앤앰과 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10개사에 과징금 6억2천1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로 무단 전환시키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케이블TV는 씨앤앰 7개사(북부ㆍ강동ㆍ구로금천ㆍ송파ㆍ경기ㆍ경기동부ㆍ경동케이블TV)와 씨앤앰울산케이블TV, CJ헬로비전 2개사(영남ㆍ경남방송) 등 10곳입니다.

씨앤앰이 5억3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CJ헬로비전과 씨앤앰울산도 각각 8천8백만원과 3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또 이들 10개사와 함께 CJ헬로비전 계열 4개사와 티브로드 계열 3개사, 현대HCN 계열 2개사와 씨엠비광주방송, 개별SO 3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거짓 고지 등의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행위를 시정하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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