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관리원 설립, 법령개정 착수

입력 2012-09-24 17:26  

<앵커>

금융당국이 보험료 과잉청구를 막기위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심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심사를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를 위탁하는 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을 지목했습니다.

<인터뷰> 이준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어디선가 모아서 줘야한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바꿔서 그곳을 통해서 심평원과 맞상대를 하려한다."

보험개발원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모아 이 가운데 병원의 과잉청구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하게 하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이 역할을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원칙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봤지만 양쪽 다 법령을 바꿔야 한다”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 마련이 단 시간내에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합니다.

보험개발원은 개정안이 발효되면 진료비 과잉청구로 새나간 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해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준석 보험개발원 기획관리부문장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안한다. 관리하기도 어렵고. 관리가 잘 되면 관잉진료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 업계는 개별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보험개발원은 위탁부서 신설과 전문의료인력 채용 등 심사위탁업무에 대한 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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