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을 원칙적으로 연 수입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번 조치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26만개로 41만개로 늘어납니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번 조치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26만개로 41만개로 늘어납니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