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전자에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제기

입력 2012-09-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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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삼성전자가 블로그 등에 게시한 냉장고 용량실험과 관련된 동영상 광고에 대해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LG전자는 문제의 동영상 광고가 KS(한국산업규격)에도 없는 방법으로 양사의 냉장고 용량을 비교 실험해 마차 삼성전자만 정확한 용량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이 동영상 광고는 냉장고에 ‘물 붓기’, ‘캔 넣기’ 등의 방법으로 냉장고의 용량 실험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LG전자는 “경쟁사의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정도에 어긋난 부정경쟁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 말고,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 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삼성전자에 제안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PDP TV 관련 부당 비교, 비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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