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P 신용평가ㆍ증권신고제 제출 의무 강화

입력 2012-09-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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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CP 즉 기업어음의 발행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기업어음의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신용평가 제도와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전자단기사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 CP 발행잔액은 113조9천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8% 급증했습니다.

이는 저금리와 회사채 기업실사ㆍ수요예측 도입등으로 CP발행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CP발행은 급증했지만 LIG건설과 삼부토건, 금호타이어 CP 등 불완전 판매논란이 계속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ABCP 의 신용평가 결과를 세부내용까지 공시하도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전자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CP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도 강화됩니다.

CP는 사실상 사모로 대부분 발행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받아왔지만 앞으로 만기 1년 이상 지난 CP나 신탁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윌부터 시행되는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CP와의 규제차익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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