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극동건설은 전날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오후 3시반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당초 지주사인 웅진그룹과 자금 지원 여부를 논의해 부도 위기를 넘기려고 했지만, 그룹 측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극동건설은 전날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오후 3시반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당초 지주사인 웅진그룹과 자금 지원 여부를 논의해 부도 위기를 넘기려고 했지만, 그룹 측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