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악성댓글 삭제' 실태 공개한다

입력 2012-09-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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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악성 댓글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공표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 인터넷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센터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악성댓글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지난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인터넷 상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 현황을 분석, 공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접근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정부는 또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잘못에 따른 피해 확산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선플 게시 자원봉사 인정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설정 ▲초ㆍ중ㆍ고교 교과목에 인터넷 윤리교과과정 확대 ▲상습 악성댓글 게시자에 대한 중독치료 실시 등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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