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서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63조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2011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2008~2012년에 모두 63조8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잇따른 세법 개정으로 올해까지 법인세가 33조8천억원, 소득세 29조2천억원 등 모두 88조7천억원이나 세금이 감소했습니다.
세부담을 계층별로 보면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층에 36조2천억원, 대기업ㆍ고소득층엔 이보다 더 큰 52조1천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입어 `부자 감세`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2011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2008~2012년에 모두 63조8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잇따른 세법 개정으로 올해까지 법인세가 33조8천억원, 소득세 29조2천억원 등 모두 88조7천억원이나 세금이 감소했습니다.
세부담을 계층별로 보면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층에 36조2천억원, 대기업ㆍ고소득층엔 이보다 더 큰 52조1천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입어 `부자 감세`의 성격이 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