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시내 공영주차장과 할인마트,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한 결과 모두 182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사람이 주차한 경우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9건, 장애인이 주차했지만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설별로는 대형 복합건물 63건, 할인마트 59건, 병원 27건, 영화관 10건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사람이 주차한 경우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9건, 장애인이 주차했지만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설별로는 대형 복합건물 63건, 할인마트 59건, 병원 27건, 영화관 10건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