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철강재 무턱대고 사용하더니..결국 '뒷덜미'

입력 2012-10-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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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철강재를 사용한 건설업체가 처음으로 처벌 받게 됐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철강재를 사용한 건설사에 대한 적발·처벌이 이뤄졌다고 3일 밝혔습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최근 김해시가 수입산 중고 H형강을 건축물 공사에 사용한 건설사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건설사는 KS 인증이 없는 수입산 중고 H형강 1천500톤을 구입해 품질시험검사를 받지 않고 6층 규모의 사무동과 공장 건설에 사용하다 발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공사 시공자를 고발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공사 감리자를 경남도청에 보고 조치했습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협회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해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뤄진 첫 사례"라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적합 철강재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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