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김쌍수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해 손해를 봤다`며 7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소했던 소액주주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최모씨 등 28명이 국가와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는 물가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며 "원가 이하로 요금을 산정해도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애초에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할 말은 없다"며 "일단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