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씨엔씨창업 등 14개 창업자문사에 시정명령

입력 2012-10-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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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푸드코트나 상가 등의 임차권 매매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부당 행위를 한 씨엔씨창업(주) 등 14개 창업자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창업희망자들에게 투자금액 대비 소득이 큰 것처럼 수익을 뻥튀기하거나 거짓매물을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창업자문사들의 부당광고에 대해 최초로 직권조사를 통한 시정조치를 내림으로써 업계 전반의 부당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부당 창업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4개 창업자문사: 씨엔씨창업(주), (주)한국창업지원센터, (주)창업스토리, (주)케이알창업, 베스트창업, 창업탭, 나이스점포, 창업북, 엠케이창업몰, 창업이즈, BK창업, 삼성창업, 한국창업플래너, 창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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