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9명) 위촉을 마치고 오늘(8일)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본사 소속 대리점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백화점이나 상가 임차인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조정절차가 없어 부담이 컸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는 더욱 간편하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 소속 대리점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백화점이나 상가 임차인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조정절차가 없어 부담이 컸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는 더욱 간편하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