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약관분쟁조정 서비스 실시

입력 2012-10-08 13:4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9명) 위촉을 마치고 오늘(8일)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본사 소속 대리점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백화점이나 상가 임차인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조정절차가 없어 부담이 컸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는 더욱 간편하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