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인이 이르면 이번 주 선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회생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인이 이르면 이번 주 선정됩니다.
법정관리인은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정한 제3자가 자금관리를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맡아 운영하는 제도로, 웅진의 경우 채권단의 강력한 주장으로 웅진 측 인사가 아닌 제3자가 선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선임된 법정관리인은 해당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회생계획안은 법상 1년 이내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만 웅진은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따라 6개월 내 이뤄질 전망입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떨어지면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조정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웅진의 경우 핵심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이 회생계획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권단은 법정관리인이 웅진코웨이를 조속히 매각해 부채를 청산하길 기대하고 있는데, 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된 웅진코웨이 매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대신증권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매각 불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랫동안 진행된 매각에서 이미 충분한 실사가 이뤄졌고, 행여 MBK파트너스가 아니더라도 인수 희망자를 찾는 것도 수월해 매각 재개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인이 이르면 이번 주 선정됩니다.
법정관리인은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정한 제3자가 자금관리를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맡아 운영하는 제도로, 웅진의 경우 채권단의 강력한 주장으로 웅진 측 인사가 아닌 제3자가 선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선임된 법정관리인은 해당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회생계획안은 법상 1년 이내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만 웅진은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따라 6개월 내 이뤄질 전망입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떨어지면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조정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웅진의 경우 핵심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이 회생계획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권단은 법정관리인이 웅진코웨이를 조속히 매각해 부채를 청산하길 기대하고 있는데, 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된 웅진코웨이 매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대신증권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매각 불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랫동안 진행된 매각에서 이미 충분한 실사가 이뤄졌고, 행여 MBK파트너스가 아니더라도 인수 희망자를 찾는 것도 수월해 매각 재개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