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금융감독원 제재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9일 지난해 삼성카드 정보유출 당시 무려 1년 반 동안 85만건 이상 고객정보 유출이 내부직원에 의해 이뤄진 데 비해 법원 판결에 의한 300건을 유출고객수로 한정해 공개하고 기관주의, 과태료 6백만원, 임직원 13명 징계라는 제재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소원은 또 하나SK카드에서 지난해 8월 내부직원에 의해 5만건 이상 고객정보유출이 이뤄졌음에도 기관주의와 과태료 6백만원, 임직원 11명의 징계가 있었을 뿐이었다며 제재 형평성과 수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소원은 정보유출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보호방안은 언급조차 없는 등 금융사의 솜방망이 제재가 계속되고 있어 새로운 제재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