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LW 시장 경보 제도 도입

입력 2012-10-10 13:17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도 현물 시장 처럼 투자주의 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특정 증권사 지점에서 거래가 집중되거나 소수계좌에 거래가 몰리면 해당 ELW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시장경보 해당 요건은 3일간 유동성공급자(LP)를 제외한 특정 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70% 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일 때, 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ELW는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지정 사실은 거래소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현재가 화면을 통해 공표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현물 시장과는 달리 ELW 시장에서는 투자경고ㆍ투자위험 종목 지정이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투자주의 종목만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사설 LP와 스캘퍼(초단타매매자) 등에 의한 거래집중 종목을 시장에 미리 공표해 일반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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