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 실적이 최근 1년여 동안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심평원의 심사 실적은 심사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심사 106건을 제외하면 개인이 신청한 6건에 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진료비는 심평원의 심사 없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어 국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환자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발생한 환불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빠진 저소득 가정과 가구원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 긴급의료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은 시군구에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 1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심평원의 심사 실적은 심사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심사 106건을 제외하면 개인이 신청한 6건에 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진료비는 심평원의 심사 없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어 국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환자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발생한 환불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빠진 저소득 가정과 가구원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 긴급의료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은 시군구에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 1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