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 코스트코 '철퇴'..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입력 2012-10-12 17:04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북구 산격동 코스트코에 행정점검을 벌여 불법행위를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이었던 지난 9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영업을 강행한데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방시설, 지방세 과세 여부, 식품위생, 원산지 표기 등을 집중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소방 관련 위반사항 6건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코스트코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매장에서 가공하는 식품 4종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는 과대 포장 11건을 적발해 한국환경공단 등에 검사 명령을 내렸고 여기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역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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