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프라임경제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같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당한 금품요구 및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처리했다.
하지만 명예 또는 신용 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전체 48건의 기사 중 3건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혀 법률상 9할이 넘는 승소로 판결났다.
재판부는 위 3건에 관해 대한항공이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이 소송비용의 100%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프라임경제가 지난 2010년 12월 9일부터 2011년 10월26일까지 약 1년간 자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들 기사 중 부정적·비판의견적 또는 명예를 훼손한 내용의 기사가 48건이 있다며 3억원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프라임경제 측은 "소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당한 금품요구 및 협박`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모두 기각됐다"며 "사실상 법원이 프라임경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당한 금품요구 및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처리했다.
하지만 명예 또는 신용 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전체 48건의 기사 중 3건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혀 법률상 9할이 넘는 승소로 판결났다.
재판부는 위 3건에 관해 대한항공이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이 소송비용의 100%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프라임경제가 지난 2010년 12월 9일부터 2011년 10월26일까지 약 1년간 자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들 기사 중 부정적·비판의견적 또는 명예를 훼손한 내용의 기사가 48건이 있다며 3억원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프라임경제 측은 "소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당한 금품요구 및 협박`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모두 기각됐다"며 "사실상 법원이 프라임경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