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불법사찰-파이시티 유죄 인정

입력 2012-10-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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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천47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에 압력을 가하고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6천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 정부 실세로 인식되던 사람으로서 처신을 바로 해 도덕성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도 권한을 이용해 공무원을 압박하거나 인허가에 영향력을 끼쳐 형사적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기소된 박 전 차관을 지난 6월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후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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