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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감]"공시위반 제재금, 평균 800만원‥실효성 없어"

입력 2012-10-18 11:14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시위반 제재금이 평균 800만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기정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불성실공시는 491건으로 이 가운데 34%인 169건이 평균 8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횡령혐의 등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공시에도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 금액도 미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허위공시로 제재받는 업체는 지난 2009년 이후 모두 7곳으로 제재금 부과 내역을 보면 대우부품이 1500만원, 중앙원양자원 800만원, 금호타이어 400만원, SK텔레콤SK가스, SKC&C는 각각 300만원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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